"요양보호사 교육비가 80~90만 원이나 한다는데, 부담스럽다"고 고민하시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자부담 8~9만 원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금액마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셈입니다.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지원 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
-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지원 비율
- 일반 국민: 교육비의 55~85% 국비지원 (자부담 15~45%)
-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100% 전액 지원 (자부담 0~10%)
- 평균적으로 80~90만 원 교육비에서 약 8~9만 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찾기
HRD-Net에서 검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HRD-Net 홈페이지 검색창에 "요양보호사"를 검색합니다.
- 국비지원이 되는 교육기관만 필터링되어 표시됩니다.
- 거주지 인근의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관 선택 시 확인사항
-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인지 확인
- 교육 시간표(평일반/주말반)가 본인 일정과 맞는지 확인
- 교육기관의 합격률 및 취업 지원 여부 확인
교육비 환급 제도
국비지원을 받아도 자부담금 8~9만 원은 본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2024년 7월 개정)
| 항목 | 조건 |
|---|---|
| 근무 기간 | 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180일(6개월) 이상 근무 완료 |
| 근무 시간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00% 환급 / 월 20~60시간 근무 시 50% 환급 |
| 고용보험 |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필수 |
| 취업 분야 | 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돌봄 서비스 관련 기관 |
| 신청 기한 |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환급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 관련 직무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합니다.
-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취업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완료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교육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방법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교육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교육비도 약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자격증 | 교육시간 | 교육비 |
|---|---|---|
| 일반 신규 | 320시간 | 80~90만 원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40시간 | 약 15만 원 |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50시간 | 약 25만 원 |
교육기관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자격증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1350 (평일 9:00~18:00)
- HRD-Net: www.hrd.go.kr
- 고용24: www.work24.go.kr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지원과 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