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반영한 종합적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급여, 임금, 일당 등): 30%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개인 사적 이전소득(친인척으로부터 정기 지원금 등)
공제 항목:
-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지출액
- 장애인 활동보조비
- 가족돌봄휴직급여
- 연령별 추가 공제(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종류별 기준:
| 재산 종류 | 기준액 | 소득환산율 |
|---|---|---|
| 일반 주택(자가) | 기준 없음 | 4.17% |
| 일반재산 (건물, 토지 등) | 기준 없음 | 5%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기준액 2,000만원 | 초과액의 10% |
| 자동차 | 1,600cc 미만 또는 2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차령 제외 | 5% |
자동차 특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1,600cc 미만 승용차
- 200만원 미만 가액 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사업·이전소득 등에서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액 초과분의 5~10% 등)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