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반영한 종합적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급여, 임금, 일당 등): 30%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개인 사적 이전소득(친인척으로부터 정기 지원금 등)

공제 항목:

  •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지출액
  • 장애인 활동보조비
  • 가족돌봄휴직급여
  • 연령별 추가 공제(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종류별 기준:

재산 종류 기준액 소득환산율
일반 주택(자가) 기준 없음 4.17%
일반재산 (건물, 토지 등) 기준 없음 5%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기준액 2,000만원 초과액의 10%
자동차 1,600cc 미만 또는 2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차령 제외 5%

자동차 특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1,600cc 미만 승용차
  • 200만원 미만 가액 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사업·이전소득 등에서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액 초과분의 5~10% 등)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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