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소득 전체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지급 대상, 제외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지급 대상: 대한민국 소득 90% 국민.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나,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강보험 자격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액: 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소득 상위 10%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제외 기준은 '고액 자산가 컷오프'와 '건강보험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고액 자산가 제외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가구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 하는경우.
2단계: 건강보험료 기준
위의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최종 선정합니다.
가구원 인정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가 동일 가구로 구성될 때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외벌이)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1인 가구 | 22만원 이하 | 22만원 이하 | - |
| 2인 가구 | 33만원 이하 | 31만원 이하 | 33만원 이하 |
| 3인 가구 | 42만원 이하 | 39만원 이하 | 42만원 이하 |
| 4인 가구 | 51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52만원 이하 |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정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급 제외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 위에서 설명한 재산세 과세표준(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 고액 자산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