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민생회복 지원금 기준, 대상, 지급일, 신청 상세 안내

정부가 1차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소득 전체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지급 대상, 제외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 지급 대상: 대한민국 소득 90% 국민.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나,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강보험 자격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소득 상위 10%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제외 기준은 '고액 자산가 컷오프'와 '건강보험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고액 자산가 제외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가구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 하는경우.

2단계: 건강보험료 기준

위의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최종 선정합니다.

가구원 인정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가 동일 가구로 구성될 때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외벌이)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가구 22만원 이하 22만원 이하 -
2인 가구 33만원 이하 31만원 이하 33만원 이하
3인 가구 42만원 이하 39만원 이하 42만원 이하
4인 가구 51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2만원 이하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정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급 제외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자산가: 위에서 설명한 재산세 과세표준(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 상위 10%: 고액 자산가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자: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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