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지원 대상, 방식,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부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해결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기구입니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드뱅크란?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정부는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보유한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2. 지원 방식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채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연체 채무의 원금을 전액 소각(탕감)합니다.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 상환 조건 완화: 원금 감면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채무현황 조회 바로가기

3. 신청 방법

  •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채권 정보를 넘겨받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 형평성 보완 조치

  •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7년 사이의 연체자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다음 이전